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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세계의 상속세율(feat. OECD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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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inheritance tax)는 사망한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참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총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2년 기준으로 1.98%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비율은 높다.

22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4.52%만 상속세를 납부했다. 대자산가만 납부기준을 충족하고 나머지는 과세미달이었단 얘기다. 상속세도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쉬워 보이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도 세대생략할증세액, 세액공제, 분납 등 더하거나 빼서 계산할 사항들이 많다.

우리나라 상속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아래 상속공제를 제외하게 된다.

배우자는 30억 원까지도 공제가 되므로 꽤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공제

공제
내용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 시 300억 원~500억 원 추가
영농,영어,임업 후계자 30억원 추가
인적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미성년공제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자녀공제는 미성년공제와 중복적용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연로자수 X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X 1천만원X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배우자공제
배우자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배우자상속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2000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 원 초과: 2억 원
동거주택공제
주택상속액의 6억 원까지 공제
1세대 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요건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인해 손실된 금액

 

상속세 신고는 법률로 정한 의무이다.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할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OECD국가 상속세율

 

OECD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이다.

나머지 14개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OECD 국가들의 상속세 과세방식

상속세 유형 국가
유산취득세형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유산세형 덴마크, 한국, 영국, 미국
개인소득세 하에 증여세 라트비아(상속세 없음), 리투아니아(상속세와 분리)
상속세 폐지 호주(1979), 오스트리아(2008), 캐나다(1972), 체코(2014), 이스라엘(1980),
멕시코(1961), 뉴질랜드(1992), 노르웨이(2014), 슬로바키아(2004), 스웨덴(2004)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

 

유산취득세형은 유산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영국, 미국, 덴마크

 

우리와 같은 유산세형 국가인 영국, 미국, 덴마크의 상속세에 대해 알아봤다.

영국과 미국, 덴마크 모두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전액 면제이다.

 

영국은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9% 정도이다. 상속재산이 325,000파운드 이하 한화로 약 5억 5천만 원 이하는 상속세가 없다.

 

영국의 상속세 세율(단위: %)

구분 세율
상속재산 325,000 파운드 이하 0
특정 유형의 신탁재산 6
순재산의 10% 이상을 영국 또는 EU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36
기타 일반 상속재산 40

 

미국은 연방 전체 세수 중에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6% 정도이다. 극히 일부분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미국은 배우자는 전액 공제이고 1,118만 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이다. 한화로 약 150억 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150억 원이면 일반 서민의 경우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큰 부자들이나 상속세를 납부한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초과한 금액에서 아래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의 상속세 세율 

과세 가능 이전 금액 (달러) 전 단계 공제금액(달러) 초과 세율(%)
10,000 이하 - 18
10,001 ~ 20,000 1,800 20
20,001 ~ 40,000 3,800 22
40,001 ~ 60,000 8,200 24
60,001 ~ 80,000 13,000 26
80,001 ~ 100,000 18,200 28
100,001 ~ 150,000 23,800 30
150,001 ~ 250,000 38,800 32
250,001 ~ 500,000 70,800 34

 

덴마크도 전체세수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5% 정도로 매우 적다.

덴마크는 부동산 이전에 대한 세금은 없고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만 납부한다.

공제는 312,500 크로네를 일괄공제한다. 약 6천만 원 정도다. 그 후에 아래의 상속세율을 따른다.

 

덴마크의 상속세율

상속인 세율(%)
배우자 0
가까운 친척 15
 가까운 친척 이외의 사람 36.25
공공복리단체 및 국가 0
기타 기관 36.25

 

위의 표에서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자녀/의붓자녀와 손자, 손녀, 부모, 자녀/의붓자녀의 배우자, 피상속인과 최소 2년 이상 동거한 사람, 이혼한 배우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양육 자녀이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상속세

 

그 밖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다.

프랑스도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 내외이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된다.

아래표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세율이고 형제, 자매, 혈족관계 등의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진다.

 

프랑스의 상속세율(상속인이 피상속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과세금액(EUR) 세율(%)
8,072 이하 5
8,073 ~ 12,109 10
12,110 ~ 15,932 15
15,933 ~ 552,324 20
552,325 ~ 902,838 30
902,839 ~ 1,805,677 40
1,805,677 초과 45

 

독일은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0.6% 정도이며 그룹별로 상속세가 다르다.

1그룹은 배우자, 동성 파트너, 자녀와 의붓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부모와 조부모이고 2그룹은 형제자매, 조카, 의붓부모,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이다. 기타 사람과 법적 단체는 3그룹이다.

독일은 배우자에게 50만 유로까지 공제이다. 한화로 약 7억 3천만 원 정도이다.

 

독일의 상속세율

초과 취득 과세금액(유로) 1그룹(%) 2그룹(%) 3그룹(%)
0 7 15 30
75,000 11 20 30
300,000 15 25 30
600,000 19 30 30
6,000,000 23 35 50
13,000,000 27 40 50
26,000,000 30 43 50

 

일본은 전체 세율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기초공제액은 3,000만 엔 + 600만 엔 X 법정상속인 수이며 배우자는 1억 6천만 엔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본의 상속세 세율

각 법정상속인의 과세표준(엔) 공제금액(엔) 세율(%)
10,000,000 이하  - 10
10,000,000 초과 ~ 30,000,000 이하 500,000 15
30,000,000 초과 ~ 50,000,000 이하 2,000,000 20
50,000,000 초과 ~ 100,000,000 이하 7,000,000 30
100,000,000 초과 ~ 200,000,000 이하 17,000,000 40
20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 27,000,000 45
300,000,000 초과 ~ 600,000,000 이하 42,000,000 50
600,000,000 초과 72,000,000 55

 

일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아닌 경우 추가 20% 세율이 부과된다.

 

배우자 공제 국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우자 공제를 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를 면제로 해주는 국가가 많다. 

배우자와 자녀한테는 공제를 많이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다.

국가 배우자공제
덴마크 면제
룩셈부르크 면제
리투아니아 면제
미국 면제
스위스 면제
슬로베니아 면제
아이슬랜드 면제
아일랜드 면제
영국 면제
포르투갈 면제
폴란드 면제
프랑스 면제
헝거리 면제
그리스 400,000 유로
네덜란드 723,526 유로
독일 500,000 유로
벨기에 15,000 유로
스페인 15,956,87 유로
이탈리아 1,000,000 유로
일본 한도 내
칠레 50 UTMs
터키 2,032,742 리라(자녀가 없는경우),
1,015,747 리라(자녀가 있는경우)
핀란드 90,000 유로

 

결론

 

우리나라는 상속세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상속세가 OECD국가들에 비해 높고 경영경 승계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다. 실제 해외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외국으로 넘어간 사례들도 있다. 

'아스트라'는 원래 스웨덴의 유명제약회사였으나 스웨덴의 상속세 70%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모두 팔아도 상속세를 낼 수 없어서 영국의 '제네카' 기업에 헐값으로 인수됐다. 이 기업이 코로나 때 백신으로 유명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이다.

이후로 스웨덴의 기업들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30%)로 제도로 전환했다. 

솔직히 70%면 말도 안 되는 세율이긴 하다. 우리나라도 넥슨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가 있다. 열심히 기업을 키워서 뺏기는 꼴이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고 최대주주(50% 이상의 지분을 보유)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50%*1.2)이다. 60%의 경우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금액이다. 일본이 55%로 다음으로 높으나 일본은 재벌의 개념이 거의 없어서 경영권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물론 상속세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게 맞다. 부자들이 대부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크게 걱정은 안 된다.

다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60%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싶다. 이러면 3대를 이어서 경영하면 회사를 뺏길 수 도 있겠다.

이러면 누가 열심히 기업을 키우려고 하겠는가 현실적인 세율로 수정하는 방안도 나라를 위해 필요할 듯하다.

 

오늘도 쓸데없는 걱정을 해봤다. 부자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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