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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탄핵 대통령 월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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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선다.
 
윤대통령은 직무에서 배제되어서 군통수권, 인사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직무는 정지되었으나 월급, 의전, 경호가 유지되고 한남동 관저도 사용할 수 있다.
관용차,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호칭 또한 계속 사용된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는 전직 대통령이 받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탄핵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비서, 사무실·교통·통신·의료비 등 경호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판결받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파면되어 예우 자격을 잃었다.
지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다.

 

대통령 급여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연봉은 2억 5,494만 원이다. 
월급으로 하면 약 2,214만 원이다. 여기서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약 1,4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돈이다.
윤대통령의 월급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그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최장 180일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윤대통령은 최대 6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일은 하지 않는데 월급은 지급이 된다는 얘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부터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91일이 걸렸고 직무정지 기간 동안  4,130만 원을 수령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에서는 공무원이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 봉급을 감액하는 내용이 나와있으나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시 급여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서 그대로 지급된다.

 

결론

 
대통령 탄핵이 뭐 옆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매 대통령 때마다 나온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므로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을 할 순 있다.
이번의 경우 계엄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일으킨 대통령이므로 탄핵의 수순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탄핵이란 무서운 단어가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 면역이 생겨 아무렇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앞으로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목표는 임기중에 탄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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