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 A, Class B 주식
미국 주식에는 Class A, Class B라고 구분되어 있는 주식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주식의 구분이 미국에는 왜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주식은 의결권이 다른 주식이다.
차등의결권
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차등(복수)의결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 1주당 1의결권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주주 또는 창업자가 가진 주식에 대해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차등의결권이다.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Class A, Class B , Class C로 나뉘어 있으며 A주는 일반주식과 같다.
B주는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 1주 10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C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버크셔해서웨이 역시 Class A와 Class B로 나누어 있는데 A주는 1주당 몇억 원이 필요하다.
A주는 B주보다 의결권이 1만 배다.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 미국에 상장할 때 김범석 의장이 차등의결권을 가진 Class B 주식을 보유하였다.
쿠팡 Class B 주식 1주는 Class A (일반주식)의 29배의 의결권을 가진다.
김범석 의장의 주식 단순 지분율은 9.77%로 추정되지만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75.8%에 이른다.
Class A, Class B 어느 주식의 보유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김범석 의장은 Class B 1억 7,48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11월 6일) 1700만 주를 Class A 주식으로 전환하여 1500만 주는 매각하고 200만 주는 기부를 하기로 했다.
매각액은 5,040억 원, 기부액은 672억 원에 달한다. (환율 1,400원 기준)
주식 매각 후의 김범석 의장의 지분율은 8.8%,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73.7% 로 소폭 낮아졌다.
전체 지분율은 낮아도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지분율이 높으니 지배구조는 변함이 없다.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차등의결권을 이미 도입하였다.
뉴욕증권거래소 | 나스닥 | 도쿄증권거래소 | 상해증권거래소 | 홍콩증권거래소 | 한국거래소 | |
차등의결권 도입 | O | O | O | O | O | X |
1986년 미국의 차등의결권 허용으로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 세계 각국의 기업이 자국이 아닌 미국에서 상장을 하였고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였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지 않은 국가로는 한국, 독일,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등이 있다.
차등의결권 찬반
차등의결권을 찬성하는 입장은 창업자가 안정적, 장기적으로 플랜을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들도 사업의 내용과 비전을 보고 투자하므로 사업모델을 안정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을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기업의 효율성이 하락되는 점을 제시한다.
창업주나 경영진이 무능할 경우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M&A가 이루어져야 하나 불가능한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기업이 많아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차등의결권을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이를 견제할만한 안전장치가 없다.
재벌의 상속에도 이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
무조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사외이사나 감사 등을 통해 기업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의결권 존속기간을 둬서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제도가 될 듯하다.
앞으로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신중하게 제도를 준비해서 시행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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