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끄적끄적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부과

반응형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거래

 

최근 중고거래를 한 일부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한다.

중고거래를 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 하고 걱정이 앞서지만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하다.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판매금액 4천8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되는 500~600명 정도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보낸 듯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1년에 4천800만 원어치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국세청에서 사전에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안내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든다.

 

목적

 

명품이나 순금 등의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가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시계, 명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업자들이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개인거래일 수도 있다.

 

중고거래 특성상 업자와 개인을 구별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완벽하게 거를 수는 없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거래완료 표시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고도 거래완료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적혀있는 금액과 다르게 거래하는 경우들도 있다.

사람 대 사람으로 거래라 영수증이 남는 일이 없고 네고가 가능하므로 네고하여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의 거래금액을 수정하는 경우도 드물다.

또한 업자들이 이번일을 계기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를 사용해서 거래할 경우 구분해 내기도 쉽지 않다.

 

결론

 

국세청은 전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내역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고지를 받았더라도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 대상은 중고거래에 사업성이 있는 경우이다. 만약 고가의 물건이라도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고품을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거래일 수 있겠다.

가끔 중고거래에서 스마트폰 거래가 올라올 때 업체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중고로 매입 후 법인에서 판매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시 되팔아서 대량거래로 많은 수익이 생긴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판단은 국세청에서 사안별로 하므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 바로 납득하고 납부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 하는 일은 세금을 받는 일이므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대로 일을 해줬으면 한다.

 

앞으로는 중고거래도 세세하게 신경 써서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