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점, 종점
산책을 하다가 길바닥에 기점이라고 크게 적힌 글씨를 보았다. 기점? 어딘가의 출발점이란 표시인데 이게 생소한 걸 보니 얼마 전에 생긴 글씨인 것 같다.
길바닥에 크게 쓰여 있는 글씨여서 일반인이 적어 놓은 건 아니겠고 정부에서 표시해 놓은 건데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다. 보호구역의 표시라고 한다. 2023년 7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생긴 규칙이라고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알아봤다.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칙이라고 한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선을 더 끌기 위한 방법이다.
1.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횡단보도 색깔을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2. 시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을 기점, 종료되는 시점을 종점으로 표시를 설치한다.
3.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설치를 확대한다.
모두 좋은 내용이다. 어린이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 약간 과해도 된다.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기점, 종점 노면표시가 확대되는 지역이 있다.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다.
어린이 분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노인의 기준이 애매하고 주로 스쿨 근처인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다르게 노인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한정시키는 게 어려울 듯하다.
과태료
보호구역 위반 시 일반도로 교통위반보다 2~3배가 높은 과태료가 책정된다.
속도위반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 별로 속도규정이 다르므로 시간대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진다.
여기서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이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벌점도 같이 받는다.
초과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31~50km | 7만원 | 6만원 | 15점 |
51~70km | 10만원 | 9만원 | 30점 |
71~90km | 13만원 | 12만원 | 60점 |
90km이상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신호 위반 시에는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책정된다.
차종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오토바이 | 9만원 | 8만원 | 30점 |
승용차 | 13만원 | 12만원 | 30점 |
승합차 | 14만원 | 13만원 | 30점 |
화물차(4톤이하) | 13만원 | 12만원 | 30점 |
화물차(4톤이상) | 14만원 | 13만원 | 30점 |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이다.
차종 | 과태료 |
자전거 | 6만원 |
오토바이 | 9만원 |
승용차 | 12만원 |
승합차 | 13만원 |
벌금,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 에서 조회가능하다.
결론
운전할 때는 언제나 조심하지만 특히 노면에 기점표시가 보이면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해야겠다.
사회적으론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자인 어린이는 정말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모두들 보호구역은 신경 쓰고 조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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