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회에서 정당의 특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이다.
후보로 나온 정당이 투표에서 유권자에게 몇 %의 득표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의회 전체 의석에서 가져가는 의석수가 결정된다. 즉 n%의 득표를 받은 정당이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OECD 37개 회원국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24개국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그리고 5개국은 다수대표제만을 채택하고 있다. 나머지 8개국은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체의석 300석 중에서 254석은 다수대표제, 46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흔히들 지역선거구로 알고 있는 다수대표제는 후보들 중에서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이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받으면 비례대표로 출마한 후보자들은 소속 정당에서 미리 배정받은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수만큼 차례로 당선된다.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결과 5석의 의석수를 배분받은 경우 1순위부터~5순위까지가 비례대표로 당선된다. 6순위 이후의 후보자들은 낙선하게 된다.
소속정당에서 미리 배정받은 순번이 높을 수록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가지 용지를 받아 투표를 진행하는데 다수대표제(지역구국회의원)로 지지하는 후보 1명에게 1표, 비례대표로 지지하는 정당에 1표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비례대표 도입 이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특정 정치세력이 단지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책결정에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있는 사회이므로 적은 지지를 받은 정치세력이라도 지지하는 인원에 비례하는 정도의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예로 4명의 후보중 1명은 40%, 나머지 3명은 20%씩을 득표하여 40%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나머지 60%를 받은 3명의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견이 무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주기도 한다.
비례대표제가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당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을 뽑을때는 후보의 정책을 보거나 맘에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차악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비례대표투표를 통해서는 경제나 복지, 대북정책 등을 보고 지지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국회의원 110 의석, 비례대표는 25.54%로 13 의석이 당선되었다. 국민의당은 지역구국회의원은 25 의석이 당선된 것에 비해 비례대표는 26.74%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13 의석이 당선되었다.
즉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투표하였으나 정당은 국민의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인원보다 많았다.
이 결과는 지역구국회의원 투표 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투표를 한 것보다는 새누리당 견제를 위해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때는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선출하였고 지금은 준연동형으로 선출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다.
병립형비례대표제는 총 300 의석 중에 지역구 253 의석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46석을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 의석 중에 지역구 253 의석을 포함한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까지는 지역구로 당선된 의원수에 비례해 전국구 의석을 나누는 방식인 1인 1표 비례대표제였다.
하지만 공천권자에게 충성을 다하거나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정치와 무관한 재력가가 전국구를 통해 쉽게 의원이 되는 경우 등의 폐해가 있었다.
결국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만 투표를 했는데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이 정한 인원이 그냥 전국구 의원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2001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래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
그 후로 2019년 12월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한시적으로 병립형 17 의석, 준연동형 30 의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 46 의석으로 진행된다.
간단히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지만 계산방식은 복잡하므로 자세히 알아봤다.
제도 | 방식 |
1인1표 비례대표제 | 지역구로 당선된 의원수에 비례해 전국구 의석을 나누는 방식 |
병립형 | 지역구 의석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 |
연동형 |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 |
준연동형 |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의 50%로 배분하는 방식 (조건만족 시) |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조건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법 제18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총 300 의석 기준으로 알아보자.
병립형
병립형은 지역구 254 의석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46 의석을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A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30%인 경우 46 의석 X 0.3(30%) = 13.8 의석, 반올림해서 14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연동형
연동형은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300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30%이고 지역구당선자가 40석의 경우
300 의석 X 0.3(비례대표 득표율 30%) = 90 의석 이므로 총 90 의석을 확보해야 하나 지역구 40 의석만 당선되었으므로 나머지 50 의석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다.
이방식의 문제점은 위의 사례처럼 비례대표의 총 할당의석수인 46석을 초과하게 되거나 미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특성상 초과되는 정원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준연동형 방식이 적용되었다.
준연동형
준연동형은 위에서 보존을 해야하는 50 의석을 절반으로 나눈 25 의석을 비례대표 총의석인 46 의석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과 비율을 조정해서 가져가게 된다. 설명이 복잡하니 예를 들어 알아보자.
계산방법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연동 배분 의석수를 아래 계산식으로 구한다.
◈연동 배분 의석수
{(국회의원 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 2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46 의석)에 미달할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추가로 배분한다.
◈ 잔여 배분 의석수
(46 - 각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46 의석)를 초과할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한다.
◈ 조정 의석의 수
46 × 연동 배분 의석 수 ÷ 각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
이렇게 봐도 어려워 보인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구해봤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가 30 의석이었다. 나머지 17 의석은 병립형 의석수이다.
먼저 지역구 당선과 비례대표 득표율 현황이다.
정당 | 지역구 | 비례대표 득표율 |
더불어민주당 | 163 | 0 |
더불어시민당 | 0 | 33.35 |
미래통합당 | 84 | 0 |
미래한국당 | 0 | 33.84 |
정의당 | 1 | 9.67 |
국민의당 | 0 | 6.79 |
열린민주당 | 0 | 5.42 |
무소속 | 5 | 0 |
나머지 정당 합계 | 0 | 10.93 |
합 계 | 253 | 100 |
연동배분 의석수를 구해보자.
◈연동 배분 의석수(준연동형 의석수)
{(국회의원 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 2(X 0.5, 50%)
연동대상(295명) =국회의원정수(300명) - 무소속(5명)
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산해보면 된다.
정당 | 정당 득표율 |
할당정당 득표율 | 비례대표 득표비율 | 연동 대상 |
비율에 따른 의석수 |
- | 지역구 당선인 |
연동형 의석수 | 연동률 적용 |
준연동형의석수 |
더불어시민당 | 33.4% | ÷ 89.1% | 37.4% | X 295 |
110.5 | - | 0 | 110.5 | X 0.5 (50%) |
55 |
미래한국당 | 33.8% | 38.0% | 112.1 | 0 | 112.1 | 56 | ||||
정의당 | 9.7% | 10.9% | 32.0 | 1 | 31.0 | 16 | ||||
국민의당 | 6.8% | 7.6% | 22.5 | 0 | 22.5 | 11 | ||||
열린민주당 | 5.4% | 6.1% | 18.0 | 0 | 18.0 | 9 | ||||
합계 | 89.1% | 100% | 295.1 | 294.1 | 147 |
계산된 준연동형 의석수가 147 의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정수인 30 의석을 초과되었으므로 조정 의석수를 계산하여 조정하면 된다.
◈ 조정 의석의 수
30(비례대표 의석 정수) × 연동 배분 의석 수(준연동형 의석수) ÷ 연동 배분 의석 수(준연동형 의석수)의 합계
정당 | 준연동형 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 정수 | 준연동형 의석수 합계 | 비례대표 의석 수 | |
더불어시민당 | 55 | X 30 |
1,656 | ÷147 |
11 |
미래한국당 | 56 | 1,681 | 11 | ||
정의당 | 16 | 465 | 3 | ||
국민의당 | 11 | 337 | 2 | ||
열린민주당 | 9 | 269 | 2 | ||
합계 | 147 | 4,409 | 30 |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수인 30 의석이 배분완료되었다.
계산방식이 복잡해 보이나 몇 번 계산하다 보면 이해를 못 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직접 계산해 볼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선거가 끝나면 다 알아서 계산해서 공지해 주니 말이다.
위성정당
{(국회의원 정수 -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 2(X 0.5)
준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면서 위 계산식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수를 제외하는 방식이 거대 정당에게는 불리한 방식이 되었다.
(국회의원 정수 -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수
지역구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300 의석)에 무소속 당선인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선거득표비율을 곱한 값 보다 지역구당선인 값이 클 경우 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까지도 확보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는 후보로 내지 않고 지역구 후보만 내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반대로 비례대표 후보만 내고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는 꼼수를 부린다.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당이름이 인쇄가 되지 않는다.
또한 거대 정당의 일부 현역 의원들 중 선거에 불출마할 사람들을 위성정당으로 당적을 옮긴다. 그렇게 현역 의원들이 있어야 비례대표정당 선거기호 순번을 상위에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나면 위성정당은 거대 정당과 합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보하게 된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의 이름으로 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과는 달리 탈당 또는 위헌정당해산 등으로 자신의 당을 잃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단, 자의에 의한 탈당이 아닌 출당조치(제명)나 정당의 자진해산으로 인한 강제 탈당의 경우는 '무소속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당이 다른 당에 합당되면 그 당으로 당적이 옮겨진 채로 의원직이 유지된다.
합당이 돼도 그대로 의원직이 유지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거기에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보전/부담 비용을 이중으로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석을 채울 시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국고보조금 편취 액수를 늘릴 수까지 있다. 여러모로 안 좋은 사례임은 틀림없다.
이 밖에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발탁과 같은 비례대표제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기존 정치인들이 당선을 보장받기 위해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공천헌금 수수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결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정당을 살펴보자 무려 38개 정당이 투표용지에 찍혀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가가국민참여신당,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반공정당코리아, 가락특권폐지당, 공화당, 국가혁명당, 국민대통합당, 금융개혁당, 기독당, 기후민생당, 내일로미래로, 노동당, 노인복지당, 대중민주당, 대한국민당, 대한민국당, 대한상공인당, 미래당, 새누리당, 소나무당, 신한반도당, 여성의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케이정치혁신연합당, 통일한국당, 한국농어민당, 한나라당, 한류연합당, 홍익당, 히시태그국민정책
이중에 더불어민주연합(기호 3번)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고 국민의미래(기호 4번)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이다.
38개,,, 정책을 다 살펴볼 수나 있을까 싶다.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수정당들이 만들어지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나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모습이 보기 좋지만은 않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이기적인 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인 걸까?
이미 투표용지에 38개 정당이 찍힌 것은 바꿀 수 없으니 결국은 저 많은 정당 중에 어디를 지지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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